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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시기 핵심요약

 

2020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작년에는 5월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1)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이 낯선 어르신들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연 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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