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란?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이후 상속재산에는 상속인들 각자가 법률로 정해진 상속지분을 갖게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상속재산을 분할하다 보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상속지분 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고 어떤 상속인 한푼도 안가져 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법률 행위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라고 합니다.협의분할 방법은?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에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하고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협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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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8. 16:38